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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인증제 시행… 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김민욱 기자2022.04.19
서울시가 올해 자전거 인증제를 시행해, 13세 이상 합격자에게는 2년 간 공용 자전거 '따릉이' 요금을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인증제는 만 9세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초급 과정과 만 13세 이상을 위한 중급 과정으로 나뉘며, 안전 교육을 이수한 뒤 필기와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인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급 합격자에게는 합격 후 2년간 따릉이 일일권 30%, 정기권 15%의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 자전거 인증제는 성동구와 송파구, 마포구, 구로구 4곳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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