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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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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2년… "가입 문턱 낮추자"

김민욱 기자2023.03.20
[앵커멘트]
#예술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최근 <검정고무신> 원작 만화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예술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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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 이재갑 /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020년) :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

시행 두 달 만에 1만 명 넘는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순항하는 듯 했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불규칙한 소득 등으로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특히,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박봉인 예술인에게 월평균 소득 50만 원은 아직까지 높은 숫자로 다가옵니다.

[ 음악인 B씨 (관악구 거주) :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깐 프리랜서잖아요. 일반 직장인처럼 평균 수입이 없으니까… ]

[ 단역배우 A씨 (서초구 거주) : 우리는 파트 타임인데 제도는 파트 타임이 아니라 잡(Job)으로 기준점을 잡는 게 아닌가… ]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은 94%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공적연금은 58.9%, 산재보험 28.5%,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에 그쳤습니다.

이에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무 기간을 충족하도록 지원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작품 준비와 기획 등 연습 기간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 최현준 / 노무사 : 연습·제작·세팅·운영 등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현·기술지원 전부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

이밖에도 발급이 까다로운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20년 이상 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해 재신청을 면제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오는 4월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HCN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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