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아나운서: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오늘 노래는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입니다. 김민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욱 기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 과거부터 예술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리포트]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 예술가.
올해 들어선 코로나로 어려움이 더해져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순남 / 화가 ] (전시 수익으로는) 생계 유지를 하기가 어렵고…그래서 대부분 다른 파트 타임 일을 하는데…
[인터뷰 : 김성옥 / 화가 ] 정규직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도 아니고. 말하자면 직장이 없는 분들이 많죠.
[현장음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5월 브리핑) ]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저소득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숩니다.
일단 가입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 해야 하는데, 이게 문젭니다.
뚜렷한 소속없이 업체별로 계약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증명서 발급부터가 난관입니다.
[인터뷰 : 단역배우 A씨 (서초구 거주) ] 일하는 업체가 존재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증명서를) 안 주는 회사도 있으니까…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일정 소득도 채워야 합니다.
두 개 이상 계약을 맺은 예술인의 경우, 합산한 금액이 한 달에 5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취미나 부업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을 거르기 위한 장치라곤 하는데,
예술인 대부분이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박봉이란 걸 감안하면 그들에게 50만 원은 아직까지 높은 숫자입니다.
[인터뷰 : 단역배우 A씨 (서초구 거주) ] 똑같은 상황에서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가고…우리는 파트 타임인데 제도는 파트 타임이 아니라 잡(Job)으로 기준점을 잡는 게 아닌가…
여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하기 직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분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 음악인 B씨 (관악구 거주) ]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깐 프리랜서잖아요. 일반 직장인처럼 평균 수입이 없으니까…
설상가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 전 하루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라 고정수익이 없는 프리랜서에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저소득 예술인들의 이런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당장에는 아무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 부처에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법령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행령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스튜디오]
아나운서 : 이번 제도가 말로만 듣던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 기대했는데 역시 말하는 대로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기자 : 지역 예술인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난 못 받지?'란 말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고요. 보완된 시행령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아무쪼록 사각지대에서 울부짖는 예술인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맘 편히 도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 네, 지금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 김민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클로징 음악] ♪♬ 마음먹은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