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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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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막차 탄 재건축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박상학 기자2020.07.31
[앵커멘트]
#분양가상한제 #래미안원베일리 #둔촌주공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반포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유예기간 종료일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내면서 막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산정 절차를 진행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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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두고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한 재건축 단지는 신반포3차·경남과 신반포15차, 둔춘주공 등입니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마지막 날인 7월 28일 분양공고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인 60일 이내에 일반분양가대로 분양 공고를 내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에 대한 조합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신반포3차·경남은 3.3㎡당 4,891만 원, 둔촌주공은 2,978만 원의 분양 보증이 나왔는데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이에 두 조합은 분양 신청을 냈지만 아직 선분양을 확정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선분양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산정 절차에 돌입해 현재 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 분양가 가운데 더 높은 가격을 선택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김예림 / 재건축 전문 변호사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가 만약 HUG에서 보증받은 분양가보다 유리하다면 이후에 분양 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총회에서 의결해서 선분양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의 선분양이 최종 결정되려면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인 8월 말까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신반포15차는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조합은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받아 제출할 계획이지만 현재 이전 시공사와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라 기한 내에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HCN NEWS 박상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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