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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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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재산세 감면 '도마 위'

심민식 기자2025.04.30
[앵커멘트]
HCN이 앞서 보도해드렸던
전직 대통령 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가
서초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호라는 공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동일한 예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심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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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는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주택을
경호 시설로 지정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1975년 제정됐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를 포함한 13곳에서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이 조례가
경호를 위한 목적과 별개로,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초구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이
지금의 사회적 기준과 맞지 않으며,
당시 군사정권의 특혜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박재형 / 서초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본 조례안의 제7조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은 군사정권 시절인 1975년 제정된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근거한 규정으로 형평성과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반면, 여당은
전직 대통령의 주거 공간이
단순한 개인 주택이 아니라
경호를 위한 공적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정한 세금 감면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이형준 / 서초구의회 의원(국민의힘) : 대통령이란 직무는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 직을 수행하는 동안 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히 제한되며 신변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등 극도의 긴장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직에 물러난 이후에도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

이런 가운데 서초구는
해당 조례가
특정 인물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경호 시설'로 지정된 주택에 한정된 감면 조치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재산세 감면 조례를 둘러싼 논의는
경호라는 공적 목적과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이 어느 선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50년째 이어온 감면 조례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HCN 심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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