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강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하거나 견인하는 등 조치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민원이 많았지만,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편이 지속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 등 조치가 가능해졌고,
만일 해당 차량이 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15일만 방치돼도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견인된 차량은 각 지자체의 견인차량보관소로 옮겨지며,
차주는 견인료와 보관료 등을 납부해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