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한지 1년, 건보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공단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려면 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스&이사람 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 김신영, 임정태 과장과 특별사법경찰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