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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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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사람] 건보공단 김신영·임정태 과장 '특별사법경찰 제도' 필요

심민식 기자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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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한지 1년, 건보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공단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려면 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스&이사람 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 김신영, 임정태 과장과 특별사법경찰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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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요양기관이란?

김신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 보험급여부 과장

국민건강보험 '전 국민 건강보장' 필요한 요양급여 받도록 기여

국민건강보험 의료법·약사법에 의해 개설된 요양기관서 시행

일부 불법개설기관, 사무장병원 등으로 폐해 있어

Q. 불법개설기관, 사무장병원이란?

임정태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 보험급여부 과장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명의 빌려 개설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사무장병원 - 국민 생명·건강 위협, 건강보험 재정누수 발생

Q. 사무장 병원 단속의 문제점과 대책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특사경, 일선경찰 인력 부족 수사 장기화 등 한계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사무장병원 적발강화 필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4개 국회 법사위 계류

Q. 공단에 특사경 권한 도입 필요성은?

국민 건강·생명 보호, 건강보험재정 보호 긴급성 있어

공단 - 불법개설기관 조사 경험, 전문 인력 보유

전국 조직망 '불법개설 감지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Q. 공단 특사경과 관련 전하고 싶은 말씀은?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 사무장병원 신속한 수사로 재정누수 차단

선량한 의료기관 보호, 진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공단 전문성 활용… 국민 건강권, 재정누수 방지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많은 관심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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