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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회의원 "범죄피해자 지원대책 강화 필요"

박상학 기자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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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이 범죄피해자의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규정된 타법령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원칙을 완화해 실질적인 구조금 지급 지원범위를 늘리고, 사건별 지원금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범죄와 전혀 상관없던 피해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범위 확대 등 사회적 지원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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