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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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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실내 마스크 해제… 의료기관·대중교통은 착용 유지

박주현 기자2023.01.20
[앵커멘트]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가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면서 30일부로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죠. 다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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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0월 13일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오는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상황이 코로나19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영미 /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 이제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권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

중대본이 제시하는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은,

첫째,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둘째,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셋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넷째,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섯째,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 기회가 많은 경우입니다.

특히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이제 방역 의무 조치는 사실상 격리 조치만 남게 됩니다.

[ 지영미 /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 WHO에서 지금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내의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단계가 변경되면서 격리 의무 해제 고려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나갈 예정입니다. ]

한편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 약간의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만큼은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동시에 계속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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