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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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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산세 감면 조례 논란 시끌

심민식 기자2020.10.14
[앵커멘트]
서초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가 14일 열렸습니다.
본회의에서 김정우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재산세 감면 조례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했는데요.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심민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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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은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9월 25일 통과된 재산세 감면 조례
의결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행 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산세 감면 조례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서울시 재의요구를 서초구가 무시하는 건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 현장음 : 김정우 / 서초구의회 의원 ]
구청장이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고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남은 절차는 법 제17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대법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게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강행 의결한 분들이 지어야 할 것입니다.

긴급현안질문 안건 채택 과정에서 전경희 의원은
합의에 의해 통과된 조례를 두고 불거지는 상황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 현장음 : 전경희 / 서초구의회 의원 ]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법률에 위반이 되니 안 되니, 그런 정치적인... 의원은 생활 행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긴급현안질문은 상정되지 못한 채 제안설명에 그쳤습니다.

한편, 서초구는 서울시 재의요구에 자체적으로 꾸린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조례를 공포할 것인지 서울시 재의 요구를 받아 드릴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CN 뉴스 심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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