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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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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다 풀면서… '재초환법' 아직도 오리무중

박상학 기자2023.02.09
[앵커멘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 #부담금

재건축 대못으로 불렸던 규제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국회에선 아직 법 개정을 위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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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상한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50% 부과율을 적용하는 최고구간도 1억 1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2021년 9월 29일) : 이번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

문제는 3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재초환을 고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에서 재초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교통위원회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남권 재초환 부과 첫 사례로 2021년 7월 입주한 반포동 한 단지는 1년 반이 넘도록 부담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순복 / (구)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장 : 집도 마음대로 못 팔고 답답한 면도 있죠. 언제 또 이게 유야무야 되어서 부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낭패니까... ]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변화가 없는 한 신도시 재정비사업 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나온 합리화 방안에 대해 추가 완화 조치를 요구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여전해 재초환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HCN NEWS 박상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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