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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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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탄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석 전 결론

박상학 기자2020.09.14
[앵커멘트]
#신반포15차 #신반포3차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한 재건축 단지는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과 신반포15차, 둔촌주공 등입니다.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인 이달 28일까지 분양 공고를 내야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데요. 단지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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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는 결국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때 누락됐던
'분양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지난 10일까지 보완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아직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과 건설사간 시공사 지위 등을 둘러싼 법적분쟁 때문입니다.

조합은 서류 보완 기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연장이 되더라도
결국 분양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뷰 : 김예림 / 변호사 ]
일단 착공이 가능한 상태가 확인돼야 HUG에서는 분양보증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지금 대우건설에서 토지 자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HUG에서 분양보증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반면 신반포3차·경남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분양보증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토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 분양가를 산정한 뒤 보증받은 분양가와 이해득실을 따져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보증서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28일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지 말지 결론을 내야합니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보증 연장을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신반포3차 조합 관계자 ]
아직 미정이고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둔촌주공도 여전히 분양방식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조합 내부 갈등이 심해지면서 분양가상한제를 비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HCN NEWS 박상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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