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집단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이용자 기록을 명확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짓으로 기재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거짓으로 써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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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클럽의 이용자 명부는 대부분이 거짓이었습니다.
5개 클럽에 방문했던 5천 5백 명 가운데 3천 명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서울시는 역학조사부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현장음 : 박원순 / 서울시장 ]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2의 이태원 클럽 사태를 막기 위해 방문 기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노래방이나 PC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8곳에도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도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한 조치에 공감했습니다.
[현장음: 주민 ]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처벌해서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적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장음: 주민 ] (처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허위로 작성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한편, 명부와 관련해 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장음: 주민 ] 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신상을 파악해서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주들이 명부 작성에 동참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더해 거짓으로 명부를 작성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 고범석 / 변호사 ]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침 내용에 따르면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부는 법적으로 공문서와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위조죄가 성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스탠드업: 김학준 기자 / k511224@hcn.co.kr ] 명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법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HCN뉴스 김학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