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게는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고요. 내년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유수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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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됐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과 전통시장 등 다수 주민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 행위'가 허용됩니다.
반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그리고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인터뷰: 송경석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 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과 방법 등 다른 제한과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선관위는 당부했습니다.
또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궁금증은 국번 없이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