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사유지를 제외한 양재동 전면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양재동 주민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흡연자는 규제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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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업: 김학준 기자 / k511224@hcn.co.kr ] 양재역 주변에 있는 금연 거리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없었는데, 오는 11월 2일부터는 양재동 모든 지역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흡연 금지 장소가 늘어나면 현재 158곳인 양재동 금연 구역은 무의미해집니다.
사유지를 제외한 공공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가 지정 대상.
전면 C.G> (C.G IN) 서초구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양재동 주민과 점주 등 5,500여 명을 지역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82%가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OUT)
[인터뷰: 양재동 주민 ] 흡연은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해서 도움이 될 게 없다. 나는 비흡연자니까 정말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금연 구역은 건강증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개정하면서 양재동 전면 금연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이윤한 / 서초구 보건소 금연관리팀장 ] (조례 내용이) '구청장이 필요한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흡연을 많이 하는 장소에 주민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죠.
사유지는 토지소유주가 신청할 경우 포함됩니다.
또 구는 양재동 30곳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흡연자들은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인터뷰: 양재동 주민 ] 담배는 엄청난 세금을 내고 피우는 건데 세금 내는 납세자도 생각해야지. 재떨이가 너무 없어요. 담배 피우는 데도 해줘야죠.
서초구는 주민 건강을 목적으로 한 조치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은 두 달 뒤부터 시작하며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CN뉴스 김학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