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TOP 7'

심민식 기자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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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시작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됐고, 월세 비용 공제율도 높아졌는데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액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심민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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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공제율이 조정되는 항목은 모두 7가지입니다.

우선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초과해서 썼다면 증가한 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한 공제도 마찬가지로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쓴 부분은 20% 공제받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지난해 7~12월 사이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기존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두 배 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월세 비용의 공제율도 최대 17%로 높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30%를 적용받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공제율도 20%로 높였습니다.

기부금 공제율도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20%, 1천만 원 초과 금액은 35%로 상향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 신현진 / 세무사 : 일상생활에서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자료 외에 월세 세액공제 서류, 기부금, 안경구입비, 교육비 영수증 등은 따로 챙겨서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심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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