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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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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근절… "지방정부 적극 나서야"

박주현 기자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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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돼 어느덧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최근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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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서초구의회는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를 발의했던 강여정 의원이 최근 노동자 지원 기관, 공인노무사회 등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강여정 / 서초구의원 :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공공 부문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적 미비점,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등으로 인해 괴롭힘 신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토론회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지방정부의 역할'.

61.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특히 여성과 사원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설문 결과는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방증합니다.

[ 이황구 / 한국공인노무사회장 : '직장 내 괴롭힘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 선정이 매우 돋보여 보입니다. 공공 부문에서 제도의 모범을 보여야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발제를 맡은 정숙희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은 조례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 정숙희 /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 의료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셔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면 좋겠다…. 서초구의회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책임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해갔으면 하는 방향이고요. ]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기관의 직장갑질 현황과 사례,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오세철 서초구의회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많은 의원들 사이에 형성돼 있는 만큼 향후 구의회 차원의 토론회 개최를 시사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심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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