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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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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서둘러 전세 계약한 조합원 '울상'

박상학 기자2019.08.23
[앵커멘트]
최근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예정돼 있던 10월 이주를 연기했는데요. 미리 이주를 예상하고 일찌감치 전세 계약 등을 한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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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왔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이주가 결국 연기됐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법원에 항소하기로 하고 항소심 결과 이후로 이주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득천 조합장은 22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됐던 이주 시기는 고등법원 재판 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 무효소송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오는 27일 대의원회 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합 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이주가 가능할지 불투명합니다.

그렇다 보니 10월 이주를 예상하고 서둘러 집을 알아본 조합원들은 난감해졌습니다.

조합 측은 지난 7월 전용 84㎡는 최대 10억5000만 원, 전용 107㎡는 13억 원 수준으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조합원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당장 이주비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미리 전세 계약을 마친 조합원들은 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을 날릴 처지에 놓인 겁니다.

[전화녹취 : 반포동 공인중개사무소 ]
이미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 수백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이주비가 안 나오니까 잘못하면 계약금을 떼일 염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측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집집마다 연락을 돌려 상황 파악 등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 반포주공1단지 이주상담센터 ]
저희도 파악해서 조합 측에 명단을 올릴 계획인데요. 향후에는 조합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조합 측이 항소 등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업이 당분간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움직이려던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HCN NEWS 박상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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