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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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작구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1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에 조정된 가격으로 재공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