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
의사자와 의상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확대됩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의사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6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의사상자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의 이용료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상자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