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CN 서초방송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사소개
  • ENGLISH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정치/행정

지역방송국의 정치/행정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취재] 우후죽순 늘어난 바닥조명광고…단속 안 하는 까닭은?

김민욱 기자2020.01.15
[앵커멘트]
요즘 건물에서 바닥으로 조명을 쏘아내려 빛으로 광고를 하는 이른바 바닥조명광고가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광고를 할 경우 불법이라는 건데, 신고나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번화가.

보행자들이 걷는 길 바닥으로 한 노래방 광고가 비칩니다.

이른바 '바닥조명광고'입니다.

빛이 나오는 곳은 건물 1층 높이에 설치된 LED 빔.

주로 업소의 간판 옆이나 윗부분에 조명을 쏘는 프로젝터가 달려있습니다.

음식점과 술집은 물론 헬스장, 학원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길을 따라 있는 상점 주변에만 수십 개에 달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했더니 바닥광고 시공 사이트가 줄지어 뜨고,

50~60만 원대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시안을 만들 수 있다는 등 문구를 내세우며 홍보합니다.

[인터뷰 : 바닥조명 광고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
요즘 인기 최고죠. 이제는 지방에서도 문의가 많이 와요.

문제는 이런 바닥조명광고가 대부분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것.

바닥조명광고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디지털광고물인데,

금연 홍보나 여성안심길 안내 같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상업 광고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도와 도로 바닥'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건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최근 3년간 서울시가 허가한 바닥조명광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로부터 전달받은 지난해 바닥조명광고 관련 민원 건수도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서초구는 두 건이 전부인데 그마저도 한 곳은 철거됐고, 다른 한 곳은 이행강제금을 내가면서 사용 중입니다.

암암리에 마구잡이로 설치해 사용하다보니 자치구별로 어디에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실태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

[인터뷰 : 서초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
일반적으로 도로는 광고를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신고를 하려고 해도 허가가 날 수 없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불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00

밤중에 조사해야 하는데, 단속 중에는 업주가 조명을 꺼둘 수 있어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변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 바닥조명 광고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
누가 계속 민원을 넣어서 구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가 오면 꺼두면 돼요. '똑딱이'(버튼) 스위치 달아놓으면…

[스탠드업 : 김민욱 기자 / kmwhcn@hcn.co.kr ]
이렇게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바닥조명광고의 빛공해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빔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강해 불편을 줄 정도라는 겁니다.

[인터뷰 : 김용우 / 보행자 ]
한두 개도 아니고…길 가다 조명들 보고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조사한 바닥조명광고의 평균 빛 밝기는 12만 9천 칸델라.

촛불을 무려 12만 9천 개 켠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가 강한 빛에 직접 노출될 경우는 빛공해로 볼 여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민경협 / 'Y' 안과 원장 ]
조명광고나 디지털광고들이 대부분 밀집돼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 밝은 조명 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눈부심 증상부터 시작해서 수면부족이나 다른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빛공해 여부를 가릴 법적 기준도 없는 실정입니다.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환경부는 3년에 한 번 이상 지자체의 옥외조명 실태를 조사해야 하지만 무허가로 운영되는 바닥조명광고는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민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전화인터뷰 : 서종국 /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 (인천대 교수) ]


[스탠드업 : 김민욱 기자 / kmwhcn@hcn.co.kr ]
단속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민욱입니다.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