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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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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깐깐해진다'

김민욱 기자2019.11.12
[앵커멘트]
지난 7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설계심의 단계에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는 이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해야 합니다. 또,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갈 경우 현장 대리인이 반드시 상주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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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 철거공사 전 심의와 허가 과정이 깐깐해집니다.

기존에는 낡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장만을 점검했다면, 이제는 철거를 앞둔 모든 공사장이 안전점검 대상이 됩니다.

철거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건축사 등 전문가의 감리도 받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공사 현장에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핍니다.

[인터뷰 : 서울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
해체공사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그것대로 하고 있는지, 잔재를 제대로 배출하는지, 계획한 대로 더 큰 장비가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서포트'라고 하는 받침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 중단을 내릴 수도 있죠.

철거업체가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는 이제 설계심의 단계에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직접 설계해 서명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면 철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도 의무화 됩니다.

공사에 들어가면 현장 대리인이 상주해야 하고, 모든 해체공사장에 의무적으로 감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한편, 해체 작업순서와 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 절차 등이 담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는 매뉴얼이 완성되는대로 서울시 전 자치구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HCN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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