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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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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화장실 환경 개선' 규모 제한 없앤다

백경민 기자2019.07.22
[앵커멘트]
지역에 있는 민간화장실을 개방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간에는 규모 2천㎡를 넘지 않으면, 화장실을 개방하거나 개선하고 싶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건물의 민간화장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백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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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취재진이 강남역 살인사건 3년째를 기해 둘러본 민간화장실 실태는 처참했습니다.

이용하기 거북할 정도로 지저분한 곳부터 휴지와 변기 덮개, 유리창, 안 깨진 게 없을 정도입니다.

남녀공용 화장실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금도 여전하지만, 3년 전과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 녹취 : 30대 여성 / 지난 5월 ]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음소리가 나더니 나가니까 바지 벗고 서있더라고요.

[ 녹취 : 20대 여성 / 지난 5월 ]
외진 곳은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죠. 몰래카메라 설치된 것을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한 사건을 많이 봤어요.


서초구는 나름 민간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유도했지만, 큰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규모 2천㎡ 이상만 해당돼 실효성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실제로 무섭다고 부르짖는 대부분의 민간화장실은 소규모 건물에 집중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조례 내용을 바꾸기로 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8월 초부터는 규모 2천㎡를 넘지 않더라도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대폭 늘린 셈입니다.


[ 인터뷰 : 임철순 / 서초구청 청소행정과장 ]
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주민 편의를 위해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당장에 추진되는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 사업 또한 바뀐 조례에 따라 건물 규모에 상관 없이 신청을 받아 시급한 곳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바꾸느라 애초 계획보단 조금 늦어졌지만, 다음 달 중 공고를 띄우고 최종 2곳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3년간 개방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민간에서도 부담이 따르는 만큼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표혜령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회장 ]
'내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부끄럽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무서운 공간을 소중한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바꿔가는…


한편, 서초구는 민간화장실에 고장난 비상알림장치 또한 조만간 시간을 내 작동 여부 등 총괄적인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HCN NEWS 백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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