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초구의회 본회의장 앞쪽에 있는 휴게 공간이 '의회로움'으로 탈바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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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로움'은 기존보다 공간을 더 확장해 누구나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집단 민원을 접수하거나 여러 명이 모여야 하는 회의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로움'은 근무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광기 / 서초구의회 의정팀장 ]
'의회로움' 하면 의회와 방(room)을 합친 의미이고, 또 하나는 '움'이란 게 새싹이란 의미가 있어 8대 서초구의회가 새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두 의미가 합쳐져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