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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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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합법이니 나가라"···'빈손' 쫓겨나는 재건축 세입자

박상학 기자2019.03.20
[앵커멘트]
용산참사 10년이 지났지만 보상 한 푼 없이 나가야 하는 개발 지역 세입자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방배동 단독주택재건축이 많은 서초구도 '화약고'나 마찬가지인데요.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바꿀 수는 없을까요?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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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방배 5구역에 살고 있는 52살 고혜란 씨는 얼마 전
세입자 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평범했던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이주 통보를 받고 이사를 알아봤지만 보증금 2500만 원에 월 30만 원을 내는 지금 경제 수준으로는 갈 곳을 찾지 못 했습니다.

구청에 세입자 대책을 물어도 실태조사 없이‘법적으로 보상 방법이 없으니 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 고혜란 /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
이런 상황의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재건축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양동광 씨도‘빈손’으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10년 넘게 가꿔온 상권이지만 세입자라는 이유로 어떤 보상도 없고 권리금마저 두 눈 뜨고 날릴 수밖에 없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 양동광 / 방배5구역 상가세입자 ]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저희가 권리금 다 주고 지금까지 여기서 모든 것을 걸고 터전을 잡아 왔는데 그걸 무일푼에 수평이동도 아니고 그냥 나가라. 이게 어느 나라 법인지…

[S/U : 박상학 기자 / hellopsh.co.kr ]
방배동 단독주택지역은 재개발지역과 여건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재개발의 경우 주거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 이전비를 상가세입자는 영업손실 보상비, 잔여상가 우선분양 등의 대책이 있지만 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하나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마포 아현2구역 재건축 세입자 고 박준경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세입자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김재형 / 서울시의원 ]
(재개발과 재건축) 두 가지를 보니까 똑같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재개발은 보상을 받고 재건축은 보상을 못 받고 형평성에 벗어나는 것 아니냐...

재건축 세입자 갈등은 단독주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주와 철거를 앞두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상가세입자들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수웅 / 반포주공1단지 상가세입자 ]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알고 연구했을 텐데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자비한 폭력과 쓸어버리는…그리고 약한 사람 먼저 공격해서 내보내는…

조합과 세입자간 충돌을 줄이고자 서울시가 2013년 사전협의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6년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 사전협의체 협의 결과를 반영토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보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허울뿐인 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 구청관계자 ]
재개발이 아니라서 재건축은 이주비가 없어요.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 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

[녹취 : 방배5구역 조합관계자 ]
법대로 그 사람들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입자들이 안 나가고 있는 것이죠.그래서 안 나가고 있는 것도 그냥 내보낼 수 없느니까 법에 따라서 내보내겠다는 이야기고요.

현행법에 가로막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재건축 세입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진행 중입니다.

방배 6구역의 경우 강제 철거를 위해 조합에서 상가세입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근거가 되는 도정법 81조 1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세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영업했으니 재건축에 따른 임차권자 보호가 안 된다는 현행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끝나기까지 조합의 강제 철거도 어렵게 됐습니다.

[인터뷰 : 김영호 / 방배6구역 상가세입자 ]
재개발도 81조 1항 가지고 재개발하는 거고 재건축도 81조 1항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것인데 재개발은 보상을 해주고 재건축은 보상을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헌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이에 발맞춰 정치권에서도 재건축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정비업계의 반발로 법 개정을 낙관하기 어렵고 앞서 진행된 위헌제청도
주거세입자가 해당하는지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 개정과는 별도로 하루빨리 서울시 차원에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이원호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공공에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환수하거나 소형주택을 짓게 하는 건데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그 비율에 있어서 임대주택 공급이나 세입자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U : 박상학 기자 / hellopsh.co.kr ]
10년 전 용산참사 이후 개발지역 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탓만 하지 말고 '합법적'이란 이유로 사회적 약자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HCN NEWS 박상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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