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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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연 1회 실내 공기질 자가 측정과 법정교육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인 경우는 법정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서초구는 지역에 290여 곳에 달하는 관련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