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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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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수정 가결

박주현 기자2017.09.11
[앵커멘트]
한편 이날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서초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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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갈등 요인을 예측하고 예방, 혹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현장음 : 문병훈 / 서초구의원 ]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해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갈등을 예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구청장이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분들에게 충분히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같이 정책을 만들어 가자는 차원에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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