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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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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사람] 김진선 도로교통공단 교수 '개정된 도로교통법'

박창주 기자2017.06.28
[앵커멘트]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6월 3일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뉴스&이사람, 이번 시간에는 도로교통공단의 김진선 교수로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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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정된 도로교통법 핵심 항목은?

김진선 / 도로교통공단 교육홍보부 교수

영상매체 단속 항목(과태료 대상) 9개→14개…'5개 추가'

일반자동차의 긴급자동차 피항 방법 수정

주차장 사고 후 도주, 법적 처벌 규정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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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된 과태료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과태료, 신호·속도 위반 등 기본적 교통법규 준수 여부 초점

교차로 통행·지정차로·보행자보호·통행구분·적재물 관련 위반 추가

좌·우회전 때 상위 차로 진입, 직진 차로에서 좌·우회전 등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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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차 길터주기 어떻게…주차 뺑소니 처벌은?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도로 좌우 어느 쪽이든 가능'

범칙금 승합 13만 원, 승용 12만 원, 이륜 8만 원
주·정차 사고 후 도주…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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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화, 배경과 내용은?

지난해 7월 광주 4살배기 통학버스 방치돼 의식불명 계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어기면 벌점 30점에 범칙금 최대 13만 원

영상취재 / 박상학
영상편집 / 박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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